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증권

[단독]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픗옵션價 제출 기한은 ‘1월 22일’

나현준 기자
입력 : 
2025-01-21 15:23:5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담긴 평가보고서를 오는 1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만 달러의 간접 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신 회장은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해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에는 FI 측과의 가격 비교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담보로 물색하는 자금 확보가 경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큰 고민에 빠져 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교보
교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담긴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마감 시간이 ‘1월 22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적투자자(FI)들과 13년간 분쟁을 이어온 신 회장이 어떻게 사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달 나온 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중재 결과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 ICC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2월 23일 신 회장측이 중재 결과를 받았기에, 이로부터 30일 후인 1월 22일이 풋옵션 가격 제출 마감기한이 되는 것이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에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내야 한다.

신 회장 측은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해 이미 풋옵션 가격 산정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로부터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FI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계약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IPO가 진행되지 않았고 FI는 지난 2018년 10월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FMV를 근거로 풋옵션 행사(주당 40만원)를 시도했다.

신 회장이 산정된 가액이 과하게 높다며 풋옵션 행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장기화됐다.

신 회장측이 22일까지 외부 평기기관을 통한 풋옵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가격과 FI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주당 40만원)을 비교해보게 된다.

양자 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FI측이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2월 중에 제시하고 3월에 신 회장이 이 중 1개사를 택하게 된다.

선택된 외부 평가기관이 4월 중 가격을 산출하고, 5월 중에 신 회장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신 회장이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 6%대 지연 이자가 붙는다. 투자원금이 1조2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연에 따른 연이자만 700억원에 달한다.

신 회장측은 주식담보대출과 새로운 FI 물색 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만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33.7%를 담보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향후 신 회장 경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고심이 큰 상황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