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영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10/05/news-p.v1.20251005.1fdd9aac8bce482983fc92f9338e9e8a_P1.jpg)
송이버섯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발발한 대형 산불과 폭염·폭우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버섯 가격이 크게 뛰었다. 산림당국은 무단 입산과 버섯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5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강원 양양 송이는 1등급이 1㎏에 145만1100원, 2등급이 75만9000원에 거래됐다. 지난 3일에는 1㎏당 공판가가 161만1200원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양양 송이는 다른 지역 송이보다 수분 함량이 적고 단단해 식감이 좋고 향기가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특정 기간에만 재취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여기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몸값이 뛰었다.
송이보다 수확량이 많은 능이버섯도 강원 홍천에서 1등급이 1㎏에 14만5100원, 2등급이 10만6300원에 결정돼 화제를 모았다. 능이 역시 예년보다 높은 시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버섯을 따고자 산을 찾는 모임이 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20·30대로 구성된 버섯 채취 모임도 눈에 띈다.
다만 버섯과 나물, 약초를 비롯한 임산물을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이다. 송이가 성장하는 장소는 대부분 국유림이다.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하면 불법 임산물 채취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입산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대규모 산림 보호 인력과 드론 감시단,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입산, 불법 채취, 산림 훼손, 불법 거래 등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에서도 허가 없이 자원을 채취하면 안 된다”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면 반드시 처벌을 받고, 보호종을 채취할 시에는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