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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년이나 지났지만”...아직 끝나지 않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왜?

이희조 기자
입력 : 
2024-12-22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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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와의 주식매수청구권 분쟁에 대한 2차 중재 결과로, FI의 지분을 구매할 가격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주당 가격 결정 과정에서 양측 간의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풋옵션 가격이 FI 측이 요구한 수준보다 낮게 산정될 확률이 높다고 교보생명은 보고 있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자금을 마련할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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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FI 분쟁 2012년부터 지속
2차 중재안 나왔지만 가격 재산정 필요
새 투자자 물색, 지분 담보 대출 가능성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 = 교보생명]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 = 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와 12년간 이어온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의 2차 중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향후 양측의 추가적인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분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을 사야 할 가격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산정해야 한다고 최근 결론 내렸다.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3년 내 교보생명의 상장’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어피너티 측이 주장한 풋옵션 가격은 주당 41만원이었다. 이후 소송전이 이어졌고 ICC는 신 회장 측에 풋옵션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어피너티와 협의해 되사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앞으로 관건은 주당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지다. 신 회장 측과 FI 측은 계약 당시 공정시장가치(FMV)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제 신 회장 측은 산정 기관을 선정해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 가격이 FI 측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FI 측이 새로운 가격 산정 기관 3곳을 제시하고, 이 중 한 곳을 신 회장이 택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외부 기관에서 가격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공방이 한동안 이어지거나 타협점을 찾아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 FI가 요구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가격이 책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풋옵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신 회장 측의 과제는 조 단위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피너티 측 지분을 사줄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을 담보로 대출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36.7%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신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새 투자자를 유치해 기존 FI 지분을 갚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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