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07/news-p.v1.20251002.57cd828697d746578dd101d2660d9248_P1.jpg)
이달부터 사망보험금을 살아생전 연금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기대 수명이 짧다면 오히려 사망보험금을 지금처럼 한 번에 받는 게 유리하며 고액 납부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입 내역을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
이달부터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부가 끝난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살아생전에 연금이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됐다. 나머지 10%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9억원 미만의 종신보험만 해당되고 10년 이상 납입을 마쳤어야 한다. 또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55세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소 2년 이상은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1년에 한번 받는 연 지급형과 매월 받는 월 지급형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제도 초기엔 연 지급형부터 시작된다.
이에 자격요건을 갖춘 50~60대 중 현금 흐름이 당장 부족하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고려해 볼만 하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짧다거나 조기 사망 땐 유동화하지 않고 기존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받는 게 금전적인 면에서 더 유리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07/news-p.v1.20251002.0819b16b4a4e45d094571b30fac7bbd8_P1.jpg)
이는 유동화 금액 기준은 가입자가 계약을 한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닌 신청 시점 때 해약환급금이 기준이 돼서다. 즉 해약환급금은 보험을 해약한다는 가정하에 지급되는 돈인 만큼 정상적으로 받는 보험금보다 훨씬 적어서다.
더욱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바뀌는 만큼 이자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자신의 보험금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유동화 땐 저축성보험이 되는 만큼 비과세인 보장성보험과 달리 과세가 매겨질 수 있어서다.
이 밖에도 유동화와 함께 살아생전 사망보험금을 증여할 대상자와 지금 방법 등을 지정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가입자 중 고령자가 많은 만큼 정책이 어렵다면 설계사나 보험 관계자와 미리 상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종신보험금을 활용하는 정책이 다양해진 만큼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선택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