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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회용 불대 13번 돌려쓴 경찰…‘음주운전’ 50대 유죄서 무죄로

안서진 기자
입력 : 
2025-10-07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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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심은 일회용 음주측정기 불대를 재사용한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재사용으로 인한 정확성 문제를 인정했다.

또한, 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불대의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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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일회용 음주측정기 불대를 재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 생수를 건네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다.

하지만 A씨가 입바람을 약하게 불어넣은 탓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음주 측정은 13차례 시도 만에 겨우 이뤄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0.085%였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1개의 일회용 불대로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이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며 “불대에 남은 알코올 성분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 측정 1회당 1개의 일회용 불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2차례에 걸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 1회’는 측정 대상자가 불대에 바람을 제대로 넣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사용법대로 측정이 이뤄졌을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대에 남은 잔류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 가능성은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며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측정기의 사용설명서에는 ‘불대 사용은 정확성 등의 문제로 1회 사용 후 필히 폐기해야 한다’, ‘3차례 연속 측정에 실패할 경우 5분 이상 기다렸다가 새 불대로 교환해 재측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 내용에 미뤄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3차례까지는 시늉만 하다가 이후부터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었다”며 “이러한 경과에 비춰보면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호흡 액체와 침이 측정기 입구를 막아 음주 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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