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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12년 소송전 코너 몰린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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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와의 12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으며, 국제상업회의소가 교보생명 측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사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창재 회장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20만 달러의 페널티를 물게 되며, 향후 풋옵션의 가치는 최종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했으며, 이후 상장 지연으로 풋옵션을 행사하려 했으나 교보생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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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어피니티 손 들어줘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와 12년간 이어온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법적 분쟁에서 교보생명 측에 불리한 2차 국제중재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을 외부 기관이 산정한 가격으로 사줘야 한다고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결론을 내렸다. ICC는 신 회장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달러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향후 풋옵션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최종 분쟁 해결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 EQT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이 참여하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 중이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3년 내 교보생명의 상장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풋옵션(주당 41만원)을 행사했다.

신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ICC와 국내 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여왔다. 양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으나 신 회장은 이번 판정으로 외부 기관을 정해 가치 산정에 나서야 한다.

[이희조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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