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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재산정하라"

이희조 기자
나현준 기자
입력 : 
2024-12-19 20:46:17
수정 : 
2024-12-19 20:49:27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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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 간의 주식매수청구권 법적 분쟁에 대한 2차 판정이 내려졌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보유한 지분의 매입 가격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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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소송 … ICC 2차 판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와 12년간 이어 온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법적 분쟁의 2차 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을 사야 할 가격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산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CC는 신 회장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풋옵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교보생명 측과 어피너티 간 분쟁 해결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3년 내 교보생명의 상장'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어피너티 측이 주장한 풋옵션 가격은 주당 41만원이었다. 이후 소송전이 이어졌고 이날 ICC는 신 회장 측에 풋옵션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어피너티와 협의해 되사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신 회장 측은 조 단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어피너티 측 지분을 사줄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을 담보로 대출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희조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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