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 미국이민 역발상]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많은 용어를 접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해 본다. 먼저 비자 신청이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 체류 혹은 거주하기 위해 해당 국가 기간(대사관, 영사관,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비자는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 특정 목적(관광, 유학, 취업, 영주 등)으로 체류하도록 허가하는 공식 문서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대사관에 직접 신청하는 국가도 있다.
일부 비자를 받으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비자가 승인되면 여권에 비자 스티커가 부착되거나 전자 비자가 발급된다.
I-140이란 미국 고용주(스폰서)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과정에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공식 청원서이다. NIW의 경우 고용주가 필요 없다.
I-140이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영주권(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즉시 받지는 못하고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최종 조치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야 한다. 이를 커런트(Current) 하다고 한다.
I-140이 승인되고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현재 날짜보다 앞서면 미국 안이라면 I-485(영주권 신청) 또는 그 외 지역이라면 영사 처리(Consular Processing) 진행이 가능하다.
우선순위 날짜는 영주권 대기 명단에 올라간 날짜로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 날짜와 비교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보통 고학력 독립이민(NIW)의 경우 접수일을 말한다. 우선순위 날짜 Current 여부는 국무부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에서 확인한다.
I-485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위한 영주권 신청을 말한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인터뷰하고 영주권을 받는다. 그 외 지역, 예를 들어 한국이라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영주권 또는 비자를 받게 된다.
Visa Bulletin(비자 게시판)은 미국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문서이다. 특정 이민 비자(영주권) 사용 가능 여부(Visa availability)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취업 기반(EB) 및 가족 기반(FB) 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우선순위 날짜와 주요 날짜들을 비교해 영주권 신청 시점을 결정한다.
비자 게시판은 매월 초 업데이트되며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날짜가 있다. 우선 접수 가능 날짜(Dates for Filing)가 있는데 영주권 신청을 제출하는 날짜로 일반적으로 최종 조치 날짜보다 몇 달에서 몇 년 빠르게 설정된다.
최종 조치 날짜(Final Action Date)는 영주권 승인(I-485 승인 또는 영사 처리)을 할 수 있는 날짜로 우선순위 날짜가 이보다 같거나 앞서야 비자가 승인된다. 이보다 이후라면 대기해야 한다.
이번 달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에 취업 이민 Final Action Dates란에 Current(C)라고 표시됐다면 즉시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 만약 날짜가 있는데 본인 우선순위 날짜가 이 날짜보다 같거나 앞서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비자 게시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영주권 신청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비자 대기 시간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영주권 진행을 위해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최종 조치 날짜(Final Action Date)란 미국 국무부(DOS) 비자 게시판에 나오는 날짜로 앞서 말한 대로 이 날짜가 현재(Current) 상태이면 인터뷰를 볼 수 있고 이에 합격하면 영주권(Green Card)이 승인된다.
어떤 경우에 자녀의 나이가 동결되는지는 지난번 칼럼에서 설명됐다. 이와 관련한 아동신분보호법(CSPA)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Sought to Acquire’란 개념이 있다. 이는 비자 사용이 가능해진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 노력을 했는지이다.
이를 충족하면 CSPA 혜택을 받아 나이 초과(aged out)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요건이 갖춰져도 CSPA 보호를 못 받아 자녀가 21세 이상 되면 독립적인 이민 청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CSPA 보호받으려면 비자 사용 가능 날짜(비자 게시판 기준 우선순위 날짜가 최종 조치 날짜 보다 앞서 있는 달의 첫 번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 내에 있으면 I-485를 접수하면 자동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해외(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DS-260을 접수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DS-260은 고용주가 I-140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NVC(미국 국무부 소속 국가비자센터)에 서류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인데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예외적으로 서류 제출이 지연됐지만 미국 이민국에 신청 의사를 나타내는 공식 서면 증거가 있으면 ‘Sought to Acquire’ 요건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단순한 문의나 전화 상담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Sought to Acquire’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보통 비자 사용 가능일(Visa availability date)로부터 1년 지나면 CSPA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외는 있다.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 비자 서류 지연 행정 오류, 혹은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의 명백한 실수가 있을 경우이다.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도 해당한다. 이때는 미국 이민국 재량에 달려 있기에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처럼 ‘Sought to Acquire’ 요건은 CSP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비자 사용 가능 이후 1년 이내에 I-485나, DS-260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CSPA 혜택을 원한다면 가능하면 빠르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다.
[김희정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