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 미국이민 역발상] 취업 비자 중에서도 고학력 독립이민(NIW)을 진행할 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자녀 신분 보호법(CSPA)이다.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만 21세 이전이기만 하다면 자녀 나이가 동결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본다. 이 문제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 때에 자녀 이름이 P4 레터(인터뷰 레터)에 나오지 않아 몇 년간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심지어 인터뷰 레터에 이름이 올라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인터뷰하러 갔더니 행정 실수라며 Age-out 을 이유로 인터뷰 자체를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많은 이주 회사가 대사관에 사연을 잘 설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피드백(FEED BACK)이라는 절차로 5~6번 설명해도 한번 CSPA 나이가 아웃이란 판단을 받으면 대사관이 번복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자녀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CSPA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고 부모와 동반을 못한 케이스가 있었다.
그렇다면 CSPA 나이는 무엇일까?
일단 이는 영주권 문호와 관련 있다. 영주권 문호에 따라 나이가 계속 먹기도, 동결되기도 한다. 이를 알려면 또한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알아야 하는 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이는 접수증에 보면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로 적혀 있는 접수 날짜이다. 일단 이 날짜가 CSPA를 좌우한다. 이 날짜가 생물학적 성년이 되는 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그다음 간과하기 쉬운 것은 I-140 승인 시점의 영주권 문호이다.
그 시기에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가 Priority date보다 더 앞에 있다면 나이는 동결되지 않는다. 즉 CSPA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영주권 문호는 미국 이민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날짜로서 Priority date를 따라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영주권 문호가 2023년 4월 1일이고 Priority date가 2024년 12월 1일이라면 따라잡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만약 위의 예에서 접수 날짜가가 2023년 3월 1일이라면 CSPA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은 동결된다. 이를 커런트(current) 하다고 말한다. (* Current: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서 비자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뜻) 이는 용어의 일종이므로 그냥 숙지하면 된다.
즉 승인 시점에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해야지만(영주권 문호보다 앞에 있음) CSPA 나이가 동결되는 것이다. 이후에도 승인 시점에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하지 않았다면 계속 비자 유효 날짜(Visa availability date), 즉 최초로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해지는 달의 첫 번째 날이 언제인지를 주시해야 한다.
승인 시점에서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하지 않았다면 비자 유효 날짜가 도래했을 때 비로소 CSPA 나이가 동결된다. 그리고 이때 인터뷰 시기 또한 결정되고 CSPA 나이가 21세를 넘었는지 마지막으로 알게 된다. 물론 I-140 접수 시부터 승인 시까지 기간(펜딩 타임)은 빠진다.
이처럼 CSPA 나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완벽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며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다. 되도록 오랜 시간을 두고 접수하는 외에는 정답이 없다. 그 외 NIW에 있어서 에이지 아웃(age-out)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접수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는 신청자 선택과 미국 이민국 정책에 딸린 문제이다.
실제 K군 사례를 들어본다. △접수 일자(Priority date) 2023년 2월 23일 △이민국 승인 2023년 6월 20일 △접수 시 나이 20살 123일(생일 2002년 10월 25일생) 펜딩타임 117일이 주요 내용이다.
2024년 7월 30일 인터뷰 레터를 주 신청자가 받았으나 K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비용과 문서는 납부됐다.
승인 시점에 영주권 문호는 2022년 2월 15일이어서 접수 일자(23/2/23)가 뒤에 있다. 이에 따라 CSPA 나이는 동결되지 않았다.
승인 때 생물학적 나이는 20세 240일이었으나 CSPA 나이가 동결되지 않아 이후 계속 나이를 먹어 2024년 7월 1일 비자 유효 날짜(Visa availability date)에는 21세 230일로 (age-out)이 됐다.
여기에서 펜딩 타임 117일을 뺐지만 21세 183일이라 달라진 건 없었다. 비자 유효 날짜는 앞서 설명했듯 이 경우 2024년 7월이 돼서야 영주권 문호가 2023년 3월 15일로서 접수 일자(23/2/23)가 앞서게 돼 이를 커런트 하다고 한다고 앞서 설명하였다. 이때 CSP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나이가 동결) 이미 21세 230일이라 혜택이 소용이 없었다.
정리하면, 승인 시에 접수 일자가 커런트 하지 않았다면 최초로 커런트 해지는 달의 첫째 날이 비자 유효 날짜이며 이때 나이를 CSPA 나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펜딩 타임(승인일로부터 접수일까지 일수)을 빼준다. 결론적으로 이때에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라야 인터뷰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희정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