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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NIW 진행하면 20살 자녀도 영주권 가능하나?

김민경
입력 : 
2024-06-07 10:20:37
수정 : 
2024-07-18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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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의 美썰] 최근 만 21살이 다가오는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받으려고 고학력독립이민(NIW)에 관해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혼인 관계 중인 배우자와 만 21살 미만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 21살이 돼가는 자녀를 보호하려고 아동신분보호법(CSPA)이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자녀 나이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미국 이민국이 수속 기간에는 자녀 나이에서 제외해 보호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주권 절차는 미국 이민국에서 끝나지 않고 국무부 수속도 기다려야 한다. 국무부 수속에서 비자 문호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발생한다면 이 기간에는 자녀 나이가 보호되지 않는다.

비자 문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미국은 취업 이민 카테고리인 EB-1~EB-5 카테고리를 통해 외국인이 받는 비자 개수를 제한한다.

너무 많은 취업 이민자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1회계 연도(해당 연도 10월 1일~다음 해 9월 30일)에 EB-1~EB-5 카테고리에서 14만 개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NIW가 속한 EB-2 카테고리로 발급할 수 있는 비자는 4만 개다. 그러면 한국 출신 신청자들이 이 4만 개 쿼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미국은 민족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4만 개 쿼터 중 한 국가 출신이 7%를 넘지 못하게 한다. 민족 다양성을 미국 성장 원동력으로 보고 다양성 유지에 매우 애쓴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된 후에도 NIW의 경우 현재 비자 문호 때문에 NVC(national Visa Center) 절차와 미국 대사관 인터뷰까지 약 17~18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에는 자녀 나이가 보호가 되지 않기에 적어도 만 21살이 되기 17~18개월 전에는 미국 이민국에 이민 청원이 접수되어야 한다.

자녀 나이가 만 19살 이전에 NIW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미 만 20살이 다가왔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 우선 미국 이민국에서 리뷰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이는 미국 이민국에서 소요되는 수속 기간 동안 자녀 나이가 제외돼 보호되는 부분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NIW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걸리는 수속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급행 수속 제도가 있다.

미국 이민국 수속이 15일에서 45일 정도 소요돼 최근 많이 이용된다. 하지만 급행 수속을 이용하지 않으면 6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나이 상으로 6개월을 보호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NIW와 비슷한 증빙자료를 사용하지만 국무부 수속에 기다리는 시간이 없는 EB-1A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EB-1A에 합당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EB-1A 케이스를 진행해 국무부에서 지체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녀 나이가 이미 20살이 지나버렸다면 이 EB-1A로는 아이를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EB-5 카테고리인 투자이민의 경우 EB-1A와 마찬가지로 국무부 수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 자녀 영주권이 필요하고 자금에서 여유가 있다면 NIW보다는 투자이민으로 자녀를 동반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 20살이 다가오는 자녀를 뒀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동반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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