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게시한 남미 출신 불법이민자 체포 사례. [사진 출처 = 엑스(X·옛 트위터) 캡처]](https://pimg.mk.co.kr/news/cms/202502/01/news-p.v1.20250201.0cd40de28adc427eacfa12f58143fa4a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이 처음으로 체포된 가운데,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 불안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손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지난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해당 한국 국적자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이에 ICE에 체포된 한국인이 중범죄자이지만,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한인 이민자들은 단속·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고 있다.
ICE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성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물리적인 단속에 나섰다. 우선은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급습해 체포하고 있다.
ICE는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하면 그들도 함께 체포한다며 대대적인 수색·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 출처 = AFP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01/news-p.v1.20250201.49e99ff5b26842ec9d2bbd639bde2887_P1.jpg)
20여년 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A씨는 한 인터뷰에서 “점점 단속 강도가 심해지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위축된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한인들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만큼은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 안 되면 한국으로 다시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미국의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몰려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한인 입양인 2만여명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함께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민 1.5세대 한인들은 버럭 오마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행정부 때처럼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걱정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인이 된 경우가 아니면 미 정부의 이민자 단속 칼바람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영주권이나 비자 없이 체류 중인 분들이 신분을 보호할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말고는 없다”며 “이런 분들은 사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ICE가 집에 찾아온다고 해도 영장이 없으면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