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의 美썰] 이민 문제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 50만 명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 배우자들은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불법 체류 배우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돼 아동 약 5만 명도 함께 구제받게 됐다.
이와 함께 추방 유예를 받은 드리머들(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이 고용주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행정조치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DACA 수혜자들은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본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한인 숫자는 4800여 명에 달한다.
필자 고객 중에도 어렸을 때 친척이 입양했으나 파양되고 미국에 남은 DACA 수혜자가 있었다.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상황이고 한국에 귀국한다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어 한국 친부모를 10년 넘게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고객이었다.
이런 고객들은 학교 졸업 후 취업과 한국 방문도 가능해진 상황이어서 이런 사정을 가진 한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반이민 정책으로 일관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체류하도록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이민 정책으로 일관하던 트럼프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미국 대선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이런 정책과 발언들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선 후보들의 당선과 이민 정책이 영주권 수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필자는 주로 80만 달러 합법적인 투자로 10명의 미국 내 고용 창출을 증빙하고 받는 투자이민(EB-5) 카테고리, 미국 내 고용주 없이 뛰어난 본인 역량으로 영주권을 받는 고학력독립이민(NIW), 그리고 특기자 이민(EB-1A) 카테고리 고객들의 영주권 수속을 도와주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영주권 수속이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지, 승인율이 낮아지지는 않을지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는 고객이 많아 필자 견해를 피력한다.
우선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이민정책과 필자가 진행하던 카테고리에 있었던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민 수속이 가장 오래 걸리고 타격이 컸던 카테고리는 EB-3 비숙련직 카테고리였다.
영주권 수속 절차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의 이민 청원 단계에서 승인되면 국무부로 케이스가 이관된다. 이후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당시에는 이미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이민 청원을 미국 대사관 인터뷰 담당 영사가 다시 미국 이민국으로 돌려보내 재검토하게 하면서 비자 발급이 어려웠다.
하지만 미국에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부흥을 목표로 하는 투자이민 카테고리에는 눈에 띄는 영향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뛰어난 역량으로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학력독립이민이나 특기자 이민 카테고리도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미국 대사관 인터뷰가 조금 까다로워져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당 카테고리로 이민 신청이 막히든지 이민 청원 승인이 눈에 띄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 청원을 앞뒀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신청하려는 카테고리가 정치적 영향을 받을지 등도 상의해 신청 시기를 조율하는 지혜도 필요할 듯하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