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7/rcv.YNA.20250308.PYH2025030805790001300_P1.jpg)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지 한 달 만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형법상 직권남용뿐 아니라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8·24일, 지난달 13일 등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이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서부지검이 판단한다. 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세 차례에 걸쳐 영장이 기각돼 필요한 보강수사도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새로 정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신청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 손을 들어준 지 11일 만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 이번에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