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7일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수사 주체와 영장청구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기소를 강행한 검찰이 혼란을 부른 셈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판단한 우선적인 이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한을 넘겨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 전에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한이 만료됐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기준"이라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수사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 별도의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며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아직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여론의 동요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를 따진 것으로,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이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법원의 판단을 폄훼해서도, 헌재 선고와 연관지어서도 안된다. 물론 헌재도 재판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치열하게 법리를 따졌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재판 불복의 불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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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尹구속 취소 … 절차적 하자에 대한 경종 [사설]
- 입력 :
- 2025-03-07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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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주된 이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한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수사 적법성 논란을 언급하며 구속 취소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검찰의 항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론의 동요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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