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경제

트럼프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방영덕 기자
입력 : 
2025-10-07 09:26:1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대형 트럭에만 해당하던 관세가 중형 트럭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가 안보 목적을 근거로 하고 있다.

미국 트럭 시장에서 미국산의 점유율이 높지만, 일본과 유럽산의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세 조치는 아직 불확실하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가 발효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형 및 대형 트럭은 11월 1일자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적었다.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중형 트럭까지 대상을 확대된 것이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이 각각 해당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다른 무엇보다 국가 안보 목적으로 필요하다”며 수입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시행 시점을 10월초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중대형 트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발효 시점은 한 달 가량 늦췄다.

미국 트럭 시장은 미국산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유럽산도 진출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무역협상에서 승용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트럭도 이 같은 특례 조치를 받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일본 매체는 전했다.

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의 조사·보고를 거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