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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온 줄 알고 문 열었더니”…노인 상대로 강도 행각 벌인 50대 실형

안서진 기자
입력 : 
2025-10-07 0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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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사칭한 50대 남성이 전북 김제시 아파트에서 79세 노인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는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노인에게 "택배가 도착했다"고 말하며 문을 열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으며, 범행 이유로 베트남 아내에게 한국어 학원비를 마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큰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상황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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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 거주 아파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79)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비닐포장지를 들고 B씨의 집 앞에 서서 “택배가 도착했다”라며 문을 두드렸다.

그는 B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곧장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강도로 돌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인인 아내에게 오늘까지 한국어 학원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했으므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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