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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윤인하 기자
입력 : 
2025-03-10 12:20:14
수정 : 
2025-03-10 12:29:17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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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여야 간의 공방이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확대되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과정에서 야당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공수처장을 고발했고, 야당은 석방 과정의 문제를 들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두 측 모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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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동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尹대통령 구금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
野 “심우정, 尹석방 불법지시 직권남용
내란수괴 풀어주고 공범임을 자백”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10일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접수를 위해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박범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접수를 위해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심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 남용을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대검의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내사 종결 지휘, 사건 이첩 지시 및 사건을 (수사하지) 못 하게 한 부분에 직권남용죄를 물은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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