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0/rcv.YNA.20250308.PYH2025030807530001300_P1.jpg)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증거인멸 방조, 범인도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고 해도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며 “분명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며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를 않음으로써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 국가가 되었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고,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헌정 질서가 무력화된 독재 국가로 전락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