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고려해 거주지 이전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04/news-p.v1.20250317.677b7fe92972497da6d01d18c32e190a_P1.png)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4일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는다.
다만 파면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 등의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조만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인 만큼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별도의 주거지로 옮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헌재 판단을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며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동도 잦아 경호처도 이러한 점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