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족 병원치료비 지원도 끊겨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04/news-p.v1.20250404.e90174b55b074c11a721e123b0467cb7_P1.p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도 못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른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훈장은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받기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4일 파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받았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받았다.
또한,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대통령 기념사업도 지원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사무실, 차량 지원비 등도 제공받는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진료비와 치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도 지급되지만, 파면되면 이같은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연봉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이를 기준으로 계산 시 월 연금은 최소 1533만843원이다. 파면돼 이를 못 받게 된 셈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었다.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 또는 해임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다.
남은 내란죄 혐의 재판 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보다 낮아지게 된다.
기존엔 윤 전 대통령이 헌재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는 ‘기동 경호’가 지원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해도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 동안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이 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경호 대상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