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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유일하게 무궁화대훈장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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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대다수의 전직 대통령 예우와 연금 지급,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파면에 따른 예우 상실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잃으며, 현직 대통령보다 낮은 수준의 경호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남은 재판 기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며, 필요 시 경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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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억…매월 1534만원 연금 날아가
본인·가족 병원치료비 지원도 끊겨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도 못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른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훈장은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받기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4일 파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받았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받았다.

또한,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대통령 기념사업도 지원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사무실, 차량 지원비 등도 제공받는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진료비와 치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도 지급되지만, 파면되면 이같은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연봉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이를 기준으로 계산 시 월 연금은 최소 1533만843원이다. 파면돼 이를 못 받게 된 셈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었다.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 또는 해임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다.

남은 내란죄 혐의 재판 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보다 낮아지게 된다.

기존엔 윤 전 대통령이 헌재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는 ‘기동 경호’가 지원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해도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 동안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이 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경호 대상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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