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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사저로 갈듯 경호외 모든예우 박탈

우제윤 기자
입력 : 
2025-04-04 17:58:01
수정 : 
2025-04-04 18:01:49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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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 사퇴나 파면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 예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추가로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파면에 따라 연금 등의 법적 예우는 박탈되며, 그로 인해 기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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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파면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 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시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중도 퇴임할 때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는다. 다만 파면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 등은 모두 박탈된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1년 보수총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조만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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