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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현충원 안장 등 예우 박탈…경호는 유지

정수민 기자
입력 : 
2025-04-04 15: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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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보호는 최대 10년 유지
최고수준 국가기밀 다룬 점 고려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출처=연합뉴스)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월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제처의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최장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이 원한다면 경호 안전상의 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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