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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된 尹에 월급 2124만원 줄 수 없다”…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방영덕 기자
입력 : 
2024-12-15 2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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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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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와 권한이 즉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이 때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고, 월급도 종전대로 받게 된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만,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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