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엔 환영 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01/news-p.v1.20250401.536ff231521b45708a28fa6d5a76bc95_P1.pn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도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은 이후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동시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적 있다며 “상장회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국회가 최근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히며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최후통첩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이날 회의에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