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31/rcv.YNA.20250331.PYH2025033101750001300_P1.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헌법재판소의 제 기능이 정지돼서 국가적 참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 파멸 방지법’이라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금처럼 임기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경우 법률 통해 정할 수 있다. 임기제한을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기 전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계속해서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상정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 재판관 지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4월 18일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며 “그렇다면 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추인을 해서 절차적 과정을 밟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18일 이후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한편으론 만약에 그런 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18일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한지 여부, 시점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