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기업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위헌성 상당하다”

정수민 기자
입력 : 
2025-03-14 17:27:32

글자크기 설정

“명태균 특검법, 헌법 원칙 위배”
“검찰 공정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측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명태균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취지에 대해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그간 재의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태균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