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ttps://pimg.mk.co.kr/news/cms/202503/14/news-p.v1.20250314.8f896a5a946c4a0ba1b0a5b4f4180836_P1.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14일 밝혔다.
특검법의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특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ttps://pimg.mk.co.kr/news/cms/202503/14/news-p.v1.20250314.eddfcb83751f4571bb72e4d73c994293_P1.jpg)
최 대행은 ‘명태균 스캔들’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다는 점, 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재의요구권 행사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기준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최 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건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이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