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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5·인용 1·각하 2

정수민 기자
입력 : 
2025-03-24 10:17:15
수정 : 
2025-03-24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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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87일 만에 직무복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막내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 5명은 모두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 관련’ ‘공동 국정행위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에 대해 “헌법 제66조와, 제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국민 신임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복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적법한데 이 사건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임명 거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라며 “보고가 끝나면 오늘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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