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욱 의원(문체위, 부산 수영구)이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연기 꼼수로 명확한 비겁”이라고 저격했다.
선관위로부터 ‘이재명 안됩니다’현수막 허용을 이끌어낸 정연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 신청한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1년 2월 25일, 2018헌바223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정연욱 의원은 “탄핵심판에는 속도전을 요구하며 본인 재판은 지연시키는 ‘아시타비’(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의 전형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