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죄 덮으려 재판 늦춰"
민주 "정당한 방어권" 반박
與투톱은 개헌론으로 李 압박
대통령 권력 축소·양원제 제시
민주 "정당한 방어권" 반박
與투톱은 개헌론으로 李 압박
대통령 권력 축소·양원제 제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본인의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며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해서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 대표 측 움직임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이미 헌재가 수차례 합헌 결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 삼고 나섰다"며 "대장동,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에서 보여온 일관된 '지연=생존' 공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재판 지연 전략이란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본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도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의 재판 전략에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띄워 맞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축소 △상·하원 양원제 도입 등을 개헌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행정·입법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인구 수로만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자경 기자 / 김명환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