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 위배"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 위배"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해당 혐의 1심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됐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심리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대표 측은 직접 헌법소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 외에도 증인을 13명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 외 검사와 이 대표 측이 각자 사안을 잘 아는 증인을 1명씩 대표적으로 신문하라는 의도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영상 등을 감정하자는 이 대표 측 요구에도 "영상 증거물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재생·시청하는데 따로 검증하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형민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