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공직선거법 항소심 李…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전형민 기자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2-04 20:24:55
수정 : 
2025-02-05 18:57:09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항소심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중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정치권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신청을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로 비판하며, 이 대표의 과거 유사 사례를 언급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 위배"
사진설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측이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동법 제250조 제1항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대표의 항소심은 헌재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해당 혐의 1심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됐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심리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대표 측은 직접 헌법소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 외에도 증인을 13명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 외 검사와 이 대표 측이 각자 사안을 잘 아는 증인을 1명씩 대표적으로 신문하라는 의도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영상 등을 감정하자는 이 대표 측 요구에도 "영상 증거물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재생·시청하는데 따로 검증하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형민 기자 / 강민우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