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내달 26일 끝나
이르면 3월말에 결판 날 듯
여야 '지연 논란' 공방 가열
이르면 3월말에 결판 날 듯
여야 '지연 논란' 공방 가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형사재판의 마지막 공판기일이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판결을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보통 결심공판 이후 선고기일까지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6개월 내 종결이 원칙인 1심 재판이 2년2개월을 끈 데다 항소심도 원심 선고로부터 네 달을 넘겨 결과가 나오게 돼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 선고)은 사실상 깨진 상황이다. 하지만 3심부터 다시 이 원칙을 준수할 경우 대법원 판결 시한이 6월까지인 만큼 조기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서 '지연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무더기 증인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의사까지 밝히면서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공세에 나섰고, 이 대표 측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침대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전형적인 비겁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홍혜진 기자 / 강민우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