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14b002bdd1234722852f620ada0c2f2f_P1.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거를 인정·채택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헌재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전 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냐’,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을 질문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지시를 받았는지 등 질문에도 모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며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는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이날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