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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혐의’ 윤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맹성규 기자
입력 : 
2025-01-31 16:01:01
수정 : 
2025-01-31 1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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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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