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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1-20 13:51:47
수정 : 
2025-01-20 1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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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하며, 이번 선고는 지난해 말 신임 재판관이 임명된 후 처음 진행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방송위원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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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지난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지난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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