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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계선·조한창 내일 취임…헌재 8명 체제 본격가동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1-01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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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과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오는 2일 취임식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정원은 6인에서 8인으로 증가한다.

신임 재판관 두 명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심판정족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이번 취임으로 심리와 결정의 정족수가 충족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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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족수 충족
6인 체제 한계 해소
(왼쪽부터) 2일 취임을 하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왼쪽부터) 2일 취임을 하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오는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개시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정·조 재판관의 취임으로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재의 심판을 위해서는 심리와 결정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 이는 다시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로 나뉜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결정정족수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킨 후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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