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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빼면 OK?...허위사실공표죄 개정하는 민주

정혜승 기자
입력 : 
2025-05-07 1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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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 뺀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에 적용 가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매경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매경DB)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은 지난 5월 2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요건 중 ‘행위’는 자의적 법 해석 우려가 있기에 손질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 예측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에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2021년 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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