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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민주당 의원 “大法 판결도 헌재서 다퉈보자”

성승훈 기자
입력 : 
2025-05-03 1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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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오는 7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러한 입법 시도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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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7일 발의 예고
대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
李 파기 환송 후 방탄 입법 폭주 이어져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광주 동남갑)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오는 7일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국민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3심제 구조를 ‘4심제’로 뒤흔들어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은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당 민형배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법관 3분의 1 이상은 판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도 이 후보는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전날 인제 원통시장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선거대책위원회와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에서 하는 일”이라며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생·현장을 챙기고, 선대위에선 강경 대응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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