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결정 258명 중 54명 의대 진학

정부가 이공계 우수 학생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의과대학에 진학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장학금 제도 운영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학금 환수 대상이 된 이들 중 5명 중 1명꼴로 의대에 진학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공계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학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총 258명이었다. 이 중 54명인 약 21%는 의대로 진학해 장학금 환수 대상이 됐다.
대통령과학장학금과 국가 우수장학금 등으로 구성된 ‘이공계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은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장려해 과학기술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혜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전액)과 학업 장려비 등을 최대 4~5년간 지원받는다. 다만 졸업 후 일정 기간 이공계 산업체나 학계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의무 종사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던 중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을 바꾸면 장학금은 환수된다.
문제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초기 2년의 지급액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대 진학자에게 지급된 이공계 장학금 13억5100만원 중 7억43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이공계 학생의 진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회수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오는 6월부터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공계 산학연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지 않더라도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정성국 의원은 “이공계 우수 학생 국가 장학금은 의대에 진학하는 이들이 아닌,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이공계 인재들에게 쓰여야 한다”며 “환수 지연에 대한 이자 부과 등 초기 2년 지급액에 대한 미환수 문제 등을 해결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