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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3시에 숙취운전이라니…애꿎은 80대 숨져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3-19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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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70대 남성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는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남성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인 80대 여성 B씨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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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전날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5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도로 위를 걷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B씨는 도로 위쪽을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10시께 술을 먹고 잠들었다가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보행자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장사를 위해 물건을 구매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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