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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밤중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아이쿠’…철창신세 지게 된 절도범들

이가람 기자
입력 : 
2025-03-13 1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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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A씨(70대)와 B씨(50대)가 법원에 출두해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로 심리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자연석을 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도중에 발각되어 도주 후 자연석은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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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한밤중에 한라산에서 거대한 자연석을 캐내고 도주하려던 일당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0대·남)와 불구속기소 된 B씨(50대·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과 가까운 계곡에 박혀 있던 높이 1.5m에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먼저 범행 장소에서 전기톱으로 나뭇가지를 잘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와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다가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린 것이다. 이들은 동이 터오자 아침형 탐방객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다. 자연석은 등산객의 신고로 발견됐다.

제주자치경찰은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행 추정 시간대를 특정한 뒤 숲길을 오고 간 차량 5200대를 분석하고 타이어 감식을 통해 피의자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판매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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