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캐내 이동 중 차에서 떨어지자 도주
되팔 목적으로 범행…“가공하면 고가에 거래”
![피의자들이 한라산 계곡에서 무단으로 캐낸 자연석.[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https://pimg.mk.co.kr/news/cms/202411/05/news-p.v1.20241105.94d0c686d8754290b36ff6f2e6c13c89_P1.jpg)
제주 한라산 계곡에서 4t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다 실패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의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 등을 베어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와 함께 도르래, 밧줄 등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다 범죄 현장에서 약 200m 거리의 등산로에 떨어트렸으며, 다시 차량에 실으려다 날이 밝자 그대로 도주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등산객들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A씨는 구속 기소 의견으로,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되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폐쇄회로 티비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해 야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이 훔친 자연석은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재산 가치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순호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범행 장소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와 자동차량인식장치를 통해 차량 5200여대를 분석하고, 1600여건의 통화 내역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자국 감식 등 과학 수사를 실시해 피의자들을 조기에 검거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천혜의 제주환경 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