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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공하면 수천만원 거래”...한라산서 4t ‘뽀빠이석’ 훔치려다 실패한 일당 검거

김현정 기자
입력 : 
2024-11-05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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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t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다 실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의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B씨와 함께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실수로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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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한라산 계곡에서 무단으로 캐낸 자연석.[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피의자들이 한라산 계곡에서 무단으로 캐낸 자연석.[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t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다 실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의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B씨와 함께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실수로 떨어뜨렸다. 다시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훔치려 했던 자연석은 일명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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