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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외친 여성 공터로 끌고가...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3-14 11:36:52
수정 : 
2025-03-14 13:16:32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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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전 연인을 납치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약 40km 떨어진 공터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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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근지 명령 어기고
전 연인 납치해 범행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포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포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납치한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전 연인인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 40km 떨어진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동 중 B씨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한 막걸리 판매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A씨가 이를 제지하며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를 목격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베여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는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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