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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구속 불법 확인했는데”…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서 변호인이 한 말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3-10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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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집단 난동에 가담한 63명 중 23명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 난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불법 체포와 구속에 대한 항의로 볼 수 있으며,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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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자료 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자료 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10일 법정에 섰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자판사)는 난동사태 가담자 63명 중 2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14명은 오전, 9명은 오후 재판을 받았다.

오후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48)씨도 사건 당일 7층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유튜버’라고 소개했다.

피고인 다수는 공소사실을 일부 또는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동 범행’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죄의 경중 등에 따라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 변호인단에 속한 이하상 변호사는 오전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다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이 서부지법 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면서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반드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거로 확신한다”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8∼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총 78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재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14일, 17일, 19일 등에 잇따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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