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돼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쯤이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문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석방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보내게 되고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남은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이로써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