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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넥타이에 숨겨진 비밀?…유튜버, 구치소 밖 인물과 불법 소통 의혹 제기

김민주 기자
입력 : 
2025-01-26 06: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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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밖 외부 인물과 불법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하루 전, 빠른 시점에 연락을 한 것이 불법적이며,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정장을 착용한 점을 의문시하였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이전의 사례를 언급하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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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고양이뉴스’가 올린 ‘윤석열 넥타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란 제목의 영상 일부. [사진 출처 = 유튜브 갈무리]
유튜버 ‘고양이뉴스’가 올린 ‘윤석열 넥타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란 제목의 영상 일부. [사진 출처 = 유튜브 갈무리]

한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밖 외부 인물과 불법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독자 약 5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지난 24일 ‘윤석열 넥타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이 유튜버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내 신원미상 여성이 개 산책시키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유튜버는 윤 대통령의 체포 장면을 생중계해 전 세계에서 슈퍼챗(후원금)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영상에서 유튜버는 “윤석열은 계속 자신은 비상계엄 포고령도 잘 모르겠고 비상입법기구문건도 잘 모르겠다며 김용현이 다 한 것 같다는 식으로 꼬리를 자르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비범한 전략이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여기서 이상한 것은 윤석열이 여태 헌재에 출석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온 시점”이라며 “윤석열은 19일까지만 해도 헌재 출석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근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20일 새벽에 일어났고, 윤석열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9시 55분 기자단에게 윤석열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 수감된 수감자는 오후 6시 이후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다. 구치소 수감자는 크게 손 편지, 전화, 접견 이렇게 세 가지의 연락 수단이 있다. 이 모든 수단은 오후 6시 이후 종료된다. 근데 어떻게 오후 9시에 연락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9시에 구치소에서 결정한 것을 윤갑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불법이다. 윤석열에게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튜버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출석 당시 2대 8 가르마를 탄 헤어스타일을 하고 수의 대신 빨간 넥타이에 정장을 갖춰 입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2020년부터 수감자의 인권을 생각해 수감자가 입고 들어왔던 평상복을 입고 출정가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근데 윤석열은 (법정에서) 1월 15일 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입었던 푸른 셔츠가 아니라 흰 셔츠를 입고 있다. 셔츠가 바뀌었다. 양복도 체포 당시 입고 있던 거와 미세하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감자의 옷을 바꾸려면 보고전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 직계 가족이 옷을 바꿔줄 수 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윤석열의 양복을 들고 서울구치소에 방문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버는 윤 대통령의 빨간 넥타이에 대해서도 “아주 기괴하다. 교정본부는 넥타이, 벨트, 신발 끈 등을 위험 물품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 구속되는 순간 수의로 갈아입으면서 이런 우선 회수 물품들을 모두 따로 분리 보관하게 된다”며 “윤석열은 체포 당시 넥타이가 없었다. 그니까 이 넥타이는 누군가 윤석열이 구속된 뒤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튜버는 “윤석열은 부분 가발을 쓰고 그 위에 자기 머리를 덮었다”라며 “4차 변론 날에는 가죽 스트랩이 달린 검은 시계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구속 수감자에게 넥타이, 시계 같은 반입 불가 물품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정황 증거다. 이건 특혜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것을 두고 ‘스타일링 특혜’ 논란이 일자, 이에 법무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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