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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가 무려 159명”…‘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성착취 총책男이 한 일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2-05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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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으며, 경찰은 법에 따라 본인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2020년부터 234명의 피해자 중 159명이 10대 미성년자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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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A씨 검찰 송치. [사진출처 = 연합뉴스]
텔레그램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A씨 검찰 송치. [사진출처 =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조직의 총책 ‘목사’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종책으로 활동한 A(33)씨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또 본인 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기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가처분 인용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이른바 ‘자경단’을 결성해 지난달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10대 미성년자가 무려 1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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