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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이어 '목사방'까지…'n번방 방지법'의 실패다 [사설]

입력 : 
2025-01-24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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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로 54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조직은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총책으로 구속된 '목사'는 2020년부터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강간 및 불법 촬영을 진행하여 234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자경단은 범죄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법적 제재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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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목사'로 불리다가 구속된 총책을 포함해 검거된 인원이 54명이나 된다. 10대 조직원도 11명에 달한다.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19개나 될 정도로 이들 조직의 성범죄 규모는 방대했고 수법 역시 진화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뒤 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유사 범죄가 활개 치고 있다니 안타깝다.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제도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구속된 총책 '목사'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신상 공개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 일부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과 함께 이를 불법 촬영까지 했다. 올해 1월까지 4년8개월간 피해자는 234명에 달하는데, 2019∼2020년 '박사방' 사건보다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자(73명)도 3배나 많다. 약점이 잡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사' '집사' '전도사' 등으로 계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자경단이 결성될 때는 국회가 일명 'n번방 방지법'을 막 통과시킨 시점이다. 'n번방 방지법'은 2020년 4~5월 성폭력특별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6개 법안에서 개정된 관련 규정들을 통칭한다. 예컨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불법 성범죄 영상을 사거나 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내지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했다.

하지만 자경단은 n번방 방지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 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법적 제재만으로 독버섯 같은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범죄 수법과 방식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사회 윤리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보다 세밀하고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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