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07/news-p.v1.20251007.3628e194ab2b4d9cabdec1f451ef888a_P1.png)
인터넷 방송인(BJ)들의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280명도 방조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혀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C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BJ들이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C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 가운데 280명은 적게는 1원부터 많게는 1만원까지 BJ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당시 일정 후원금이 충족되면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을 돌려 벌칙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나섰다.
경찰은 A씨 등을 입건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돈을 보낸 시청자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형법상 방조는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실제 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뜻한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가 실제 범행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제시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돈을 후원한 행위가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낸 액수가 적든 많든 후원 행위 자체를 방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로 특정한 28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에 송치된 후 구속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린다.